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면소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소시효의 완성과 사면 등의 경우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