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신문 내용과 피고인 답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검찰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씨는 "수사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공백을 우려해 고민끝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 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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