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동거녀 잠자는 방 방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29 09:51 조회 조회수 보험금을 타내려고 가게에 불을 내고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4살 안모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경기도 양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동거녀 35살 전모 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내부 24평을 태운 혐의입니다. 안씨는 불이 난 후 보험사에 5천 8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전씨가 뒤늦게 안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시신이겠다 의심했지만"…구로 시신 유기범 구속영장 아들 한마디에…"너 찾아간다" 초등생 협박한 남성 "산책 4시간" 시급 2만 7천 원…'터미네이터' 일자리 '눈길' 참사 영상을 '남한 침공' 게임에?…"여전한 고통" 유족 분통 동영상 기사 "방학에만 월급 쏙 챙기고"…'얌체 복직' 논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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