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개특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금지하기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중앙당이나 개인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위원회는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