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진영의 선거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이상수 열린 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잡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상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때 기업에서 불법 모금한 대선자금 규모가 32억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와 한화에서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받은 16억원과, SK, 현대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받은 16억 6천만원 등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이재정 전 의원에게 전달받은 한화 채권 10억원은,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되지 않고 이 의원측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 직후 이 의원이 당 후원회에 입금된 공식 후원금 5억 8천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시로 입출금한 정황을 잡고,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 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은 조금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남에 따라 오늘 저녁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영장 심사를 내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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