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에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더라도 앵커의 설명이 지나쳐 당사자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신 모씨가 모 방송사와 전 앵커, 해당기자를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허위 보도는 아니지만, 앵커가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방송사와 앵커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방송사는 지난 99년 9월 신씨가 수임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의뢰인이 패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신씨의 이름이 찍힌 간판을 방영했으며, 당시 앵커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 보겠다"며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