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권 사기 40대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9 15:23 조회 조회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48살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리에 짓는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일반분양 대행권을 줄 수 없는데도 대행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출근길 임산부 울렸다…할머니가 건넨 뜻밖의 선물 동영상 기사 무려 35억 싸게 팔렸다…"빨리 처분해야" 곳곳서 비상 동영상 기사 '펑' 폭발하자 달려간 시민…"그 사람이라고?" 깜짝 동영상 기사 차 지붕 올라타더니…추궁 끝 드러난 충격 사실 동영상 기사 "얼굴 들이밀어 보란 건가"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골머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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