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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가담자 연금지급 중단은 합헌"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에 특전사령관과 3공수여단장을 지낸 정호용씨와 최세창씨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현직 군인에게 연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역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제도는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사처벌 등 일정한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퇴역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형이 확정돼 연금지급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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