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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우호태 화성시장 구속기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우호태 경기도 화성시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해 7월 측근 이 모 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44살 배모 씨에게서 사업 허가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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