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 식사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현재의 52%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복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MRI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초음파도 오는 2007년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식대를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차츰 늘려나가 오는 2008년까지 적용비율을 현재의 52%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예상급여비 17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23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병 환자에 대해 대부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하지만 가벼운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을 오히려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가 6.75% 인상됐지만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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