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설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만5세 이하의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보육시설에 매달 2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대신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했는데,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만5세 이하 영유아 67만명 가운데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인 만2천여명이 셋째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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