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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채권 112억 당에 안갔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채권 112억원과 김영일 의원이 금호그룹에서 받은 채권 5억 7천만원이 당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정우 변호사와 김영일 의원이 돈을 전달한 당 관계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라진 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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