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학교 용지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땅 주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수원시 의원 44살 심 모 씨가 수원지검에 구속됐습니다.
심 씨는 시의원 시절인 지난 2001년 5월 부동산 중개업자 48살 신 모 씨로부터 수원시 고색동 농지를 학교 용지로 지정해 교육청에 넘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땅 주인 신 씨를 교육청 담당자에게 소개해주고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자영업자 47살 이 모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