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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설치' 지방지 기자 긴급체포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실 탁자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전북 지역 일간신문 기자 47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9일 경찰이 녹음기에 대해 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오전 11시 반쯤 자신이 설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특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면서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당은 "김 씨의 목적이 취재였다면 경찰이 선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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