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행정처는 최근 전국 성인난며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결과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4%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78%는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그 이유로는 높은 수임비와 정보부족, 변호사의 자기이익 우선 등이 꼽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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