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가 기술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서 학력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비관련학과 대졸자와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각각 실무경력 2년과 3년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산업기사시험의 경우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1년을 응시자격으로 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