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중단 모르고 해외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09 13:06 조회 조회수 지난 1997년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한국외대 전 총무처장 67살 한 모씨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한 씨는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며 미국에 피해 있다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9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5살 갈비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연인 딸 폭행한 30대 결국 동의 없이 성관계 후 촬영…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 추가 젠슨 황 옆 술 마시던 여성 정체에…"비상" 백악관 발칵 동영상 기사 "어떻게 저런 말을"…교장이 학폭 피해자에 '충격 발언' 동영상 기사 "창고에 감금하더니" 섬뜩한 울릉도 후기…알고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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