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사법처리를 피해가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모두 7명입니다. 검찰은 내일(8일) 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 이들 가운데 서너명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국회 총무회담에서는 방탄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당장 임시국회를 재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일 0시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모두 끝나고,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효남 수사 기획관은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8명의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사법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체포 대상으로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이 판단한 3,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법 모금을 주도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굿모닝시티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대철 의원,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박주선 의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미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돈웅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의원 : 검찰이 잡으러오면 집에서 기다리겠다. 검찰의 양식을 믿고 있습니다.]
정대철 의원도 변호사와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라는 든든한 방탄막이 사라진 기간동안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은 숨죽인채 검찰의 눈치만 살피는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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