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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수백억대 어음사기

<8뉴스>

<앵커>

최근 위조된 주식을 팔아 물의를 일으킨 주식회사 대호가 수백억원 대의 어음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뒤 지급날이 되면 위조됐다고 허위신고를 해 지급정지를 시켰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참여했던 한 중견건설업체는 원청업체인 대호에서 20억원이 넘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9월 어음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지금 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업체 간부 : 어음 받았는데 지급일이 돼 은행에 갔더니 위변조 됐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더라. 지금까지 피해액이 10억 정도 된다.]

대호는 어음만기일이 되면 다른 사람이 어음을 위변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은행에 제출해 어음지급을 정지시킨 뒤 그날 바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어음지급이 정지돼 대호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고, 고소를 취하해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음을 위변조 했다는 사람도 가공인물이었습니다.

피해 업체는 현재 까지 확인된 곳만 20여곳, 피해액도 132억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회사대표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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