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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등.초본 발급 공익요원 영장

돈을 받고 남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부정하게 떼어준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청 공익근무요원 23살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은행 추심 담당 박 모 씨와 짜고 지난 해 4월부터 39차례에 걸쳐 대출금 연체자의 주민등록 서류 만 5천장을 뭉치로 떼어주고 8백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연체자 빚 독촉용 주민등록 서류를 금융기관이 하루에 20장 이상 뗄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공익근무요원 최 씨가 편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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