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조 전임자의 임기 만료시 원직복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회사측 사정과 전임자의 불이익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모 전기 노조위원장이었던 정모씨가 "노조 전임이 끝난 뒤 종전 근무지인 안산이 아닌 천안공장에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임기 만료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 필요성과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노동자의 불이익이 현저할 경우에만 사측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종전 부서가 대부분 천안으로 옮겨갔고 이미 79명의 다른 노동자가 출근지를 바꿨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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