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 9명은 31일 "지난달 28일 주총에서 통과된 현대건설의 감자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감자안은 현대건설 지분의 31%를 보유한 6개 은행이 감자 이후 자신들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감자가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6개 은행은 감자 결의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며 "이들을 제외했을 경우 당시 주총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것으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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