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을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전 6개월 이내에 임금을 1개월 이상 늦게 받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1개월 넘게 밀린 달이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는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은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은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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