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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비리 공무원 2명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허위로 재해 대장을 작성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담양군청 김모 과장과 전남도청 이모 계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담양군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130억원에 이르는 담양군의 수해 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임의지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건에 총 60억원 상당의 다리 공사를 하면서 수해를 입지 않은 다리를 수해를 입은 것처럼 재해 대장을 허위로 보고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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