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 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9일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불법집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상의 행진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 행위가 일어난 집회에 대해선 신고된 집회라 해도 경찰이 같은 목적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 금지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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