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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안전법안 법사위 통과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 윤리 안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유전 정보를 이용해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인공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가운데 보존 기간이 경과된 잔배아에 한해서 불임 치료나 피임 기술의 개발 혹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간의 유아 교육을 순차적으로 무상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과 검사의 보수 체계를 근무 경력에 따라 단일 호봉제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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