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요일 차량' 혼잡료 면제 연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6 15:08 조회 조회수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요일제는 주중에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렌터카 몰다 심장 '철렁'…핸들 사이 머리가 '삐죽' 선거 앞두고 "처리해야"…콕 집은 '곡괭이산' 정체는 "1주일 식량 미리 준비하라고?"…공포 퍼지자 직접 해명 신고 받고 온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여성…현행범 체포 골프 져주며 신뢰 쌓더니…무심코 마신 커피에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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