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올 들어 교원 70여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를 사유별로 보면 학사업무 처리 잘못 57명과 성실복종의무 위반 7명, 품위유지 위반 3명 등입니다.
성실복종의무 위반은 성적이나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이며 품위유지 위반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웁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원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교사 한명은 해임됐고 한 명은 정직, 4명은 감봉됐으며 64명은 견책 이하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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