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근무하던 행정5급 간부 공무원을 본인의 동의없이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56살 정모씨는 강남구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인사 발령을 받자, "강남구청장이 상의나 동의 절차 없이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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