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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이석희·서상목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7년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은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풍 사건은 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당시 기억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누구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느냐 못지않게 사건 자체가 지니는 역사성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선자금 모금이 더욱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희씨 등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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