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작년 대선 당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승려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 K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2년동안 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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