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회사차 사고는 업무상 재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3 10:2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자동차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더라도 용도가 회사 영업용이었다면 이 차로 출퇴근을 하다 생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허모씨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차량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황희찬 행동에 "완전 이성 잃었다"…비판에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아내 불륜남이 건넨 돈 받고도…30대 남성 저지른 짓 동영상 기사 후진 중 조수석에서 발이…피 토한 운전자 아찔 상황 동영상 기사 과일 썰던 노점상, 칼 쥐더니…태국여행 중 충격 장면 동영상 기사 지퍼까지 열어 '뒤적'…"꽉 채워갔다" CCTV 찍힌 여성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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