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이 계속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한나라당이 오늘(22일) 오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이 노사모 등 지지자들에게 "시민혁명이 계속돼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 74조와 254조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집된 다른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도 곧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고발장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자발적인 시민집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놓고 과도한 시비를 걸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특검중독증´과 ´고발중독증´은 우려할 만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검토결과로는 아직은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의 고발장에 새로운 혐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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