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는 강남의 경우 최고 7배에서 5-6배 정도로 약간 줄고 강남이외 서울과 각 지방은 30-50% 인상에서 20-30%인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강남의 경우 시가 5억원하는 25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3만5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7억5천만원인 대치동 38평은 12만 6천원에서 81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강남이외 지역의 경우 시가 1억원인 강북의 25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3만 8천원에서 4만원으로 시가 2억원인 관악구 35평은 4만7천원에서 5만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는 변화가 없으며 대신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1일 재산세를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