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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미리 수업료 안 내도 휴학 가능

교육부, 내년 1학기부터 새로운 규칙 개정안 시행

<앵커>

내년부터는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대학 '5학년'을 다닐 경우 수강하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됩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경우 상당수 대학들은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이른바 대학 5학년을 다니는 경우 수강하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나고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기중에 휴학을 하거나 마지막 학기 수업료를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은 대학 등의 반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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