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부당내부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계열사를 위한 차별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0년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체결한 4건의 수의계약이 부당내부거래라는 판단에 따라 1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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