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된 농어촌 지원법 2개를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농해수위는 그러나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19일 통과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정책자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율을 연 3%에서 0.015%로 낮추되 0.04%를 상한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리 3%의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은 특별자금 상환방식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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