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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미군에 실형 선고

서울지방법원 노재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7살 살리나 병장에 대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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