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병의 경우 현재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만성병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법을 통해 만성병의 분류체계를 세워 정확한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희귀질환과 난치병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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