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불 유입설' 설훈 의원 벌금 400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18 15:11 조회 조회수 서울지방법원은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해,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해 벌금 400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의원은 이 사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들었고, 증인과 사진, 테이프 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의원 본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폭로해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상체 탈의된 채였다…"비명소리" 숨지기 직전 뜻밖 전화 동영상 기사 [단독] "한국도 위험" 경고…8조 턴 뒤 중국서 벌어진 일 동영상 기사 "김정은한테나 가!" 설전…북이 내세운 '양대 보검'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한국 관광객 덮쳤다…3인조 괴한, 총까지 들더니 동영상 기사 "돼지 눈엔 돼지만?"…이 대통령 17개월 순방 내역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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