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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불 유입설' 설훈 의원 벌금 400만원

서울지방법원은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해,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해 벌금 400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의원은 이 사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들었고, 증인과 사진, 테이프 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의원 본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폭로해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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