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출입규정 발표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17 19:45 조회 조회수 한국인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권 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1주일 이상 머물 때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체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공단 운영과 세관, 출입, 체류, 그리고 거주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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