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사업 도중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비 등을 날리게 됐다'며, 서울 풍납토성 일대 재건축 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공사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 부지의 문화재 사적 지적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지난 99년 풍납리토성 구역 내에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지만 본공사에 앞서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이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가 중단되자 그동안 투입된 비용 7억 5천여 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