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 놓고, 실제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천평 규모의 땅입니다.
등기부상 이 땅의 주인은 김모씨 등 4명입니다.
김씨는 이 땅을 숨진 남편 윤모씨로터 상속을 받아, 지난해 12월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모씨 등 4명은 "이 땅은 원래 자신들이 모 사찰에서 사들인 뒤 숨진 윤씨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은 것"이라며 김씨 등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윤씨의 이름만 빌린, 이른바 '명의신탁' 관계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를 정착하려는 법률 취지상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김씨 등은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부동산 실명제를 어겼을 경우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는데 법원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해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성/변호사 : 본 판결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더이상은 '명의신탁'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의 민사상 효력을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돼 온 명의신탁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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