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9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 대해 부과한 99억 7천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98억 4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측이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천 250억원 어치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측의 주식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부분도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과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 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헐값 매도 등의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9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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