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홍삼, 인삼 제품을 제조, 판매한 9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금산의 한 업체는 수삼을 삶아 유효성분인 '사포닌' 등을 빼낸 뒤 물과 과당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불량 인삼 제품들의 가격이 일반 제품과 거의 비슷하고 외형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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