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보상심의 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위원회 구성뒤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자나 증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은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2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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