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미성년 농아자와 성매매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04 14:10 조회 조회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각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회사원 33살 우모 씨 등 남성 19명과 청각장애인 19살 이모 양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우씨 등은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관계 의사를 묻는 이양의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한번에 25만원을 주고 이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친구의 수화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전쟁 공포에 너도나도…400만 원 들여 '생존가방' 싼다 동영상 기사 "택시 몰며 모았나"…사별 남편 '약 상자' 아내 울렸다 목동 대단지 아파트까지 침투…편의점 절도범 잡고 보니 동영상 기사 "골키퍼 무릎에 심장을" 끝내 사망…축구계 충격 동영상 기사 "사람 떨어졌어요" 잇따른 신고…결국 펜스 설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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