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강씨가 특정 정치인에게 15억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강 회장의 계좌에서 범죄와 관련된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회계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대희 중수부장은 "검사가 강씨에게 추가 정치자금 제공여부를 물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15억원이란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것은 대통령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추구했던 것일 뿐"이라며 "정치인에게 줄을 대고 사업이익을 얻고자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반쯤 끝났지만 법원이 기록검토를 하고 있어 강씨의 구속여부는 저녁 늦게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2일 세번째로 소환된 선봉술씨에 대해 "돈세탁방지법 혐의로 입건했지만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며 3일 중 "일단 귀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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