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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비위혐의 확인

지난달 말 사직한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입국이 금지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를 입국시키도록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최씨 지난 2001년 말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중국동포 이모씨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지난 1월에는 상용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이씨가 불법입국 알선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 8월에는 이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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