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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형 민주 부대변인 항소심 선고유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아 상대당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당사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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